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9조(2014.05.21 개정)
| 2014.05.21 개정전 | 2014.05.21 개정후 |
|---|---|
| 제29조【시정명령】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2014.05.21 개정) | |
| 2014.05.21 개정전 | 2014.05.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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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시정명령】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2014.05.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