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2016.02.03 개정)
| 2016.02.03 개정전 | 2016.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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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기준ㆍ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사용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2015.02.03 개정) | |
②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02.03 개정) | |
1.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2014.05.21 개정) | |
2. 배합ㆍ혼합비율ㆍ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2014.05.21 개정) | |
2의2. 독성이 있거나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2014.05.21 개정) | |
3. 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라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ㆍ판매 또는 진열하는 행위(2014.05.21 개정) | |
③ 제2항에 따른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배합ㆍ혼합비율ㆍ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및 독성이 있거나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2016.02.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