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2024.01.02 개정)

부칙
2024.01.02 개정전2024.01.02 개정후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2015.02.03 개정)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소분ㆍ조합ㆍ수입ㆍ사용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2024.01.02 개정)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2014.05.21 개정)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2014.05.21 개정)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2014.05.21 개정)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2014.05.21 개정)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2014.05.21 개정)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2014.05.21 개정)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2014.05.21 개정)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2014.05.21 개정)

5.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것(2014.05.21 개정)

5.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것(2014.05.21 개정)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2014.05.21 개정)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2014.05.21 개정)

7.

제6조제3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분ㆍ조합한 것(2024.01.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