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2014.05.21 개정)
| 2014.05.21 개정전 | 2014.05.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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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2015.02.03 개정) | |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2014.05.21 개정) | |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2014.05.21 개정) | |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2014.05.21 개정) | |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2014.05.21 개정) | |
5.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것(2014.05.21 개정) | |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2014.05.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