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2016.02.03 개정)

부칙
2016.02.03 개정전2016.02.03 개정후
제21조의2【원재료의 검사 확인 의무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되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검사하여 확인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2016.02.03 신설)

1.

육안(肉眼)으로 다른 원재료와 구별하기가 곤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원재료(2016.02.03 신설)

2.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재료(2016.02.03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16.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