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2018.03.13 개정)
| 2018.03.13 개정전 | 2018.03.13 개정후 |
|---|---|
| 제19조【건강기능식품의 공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4조에 따라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과 제15조에 따라 정하여진 원료ㆍ성분과 제17조의2에 따라 정하여진 표시기준을 수록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전(公典)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2018.03.13 개정) | |
| 2018.03.13 개정전 | 2018.03.13 개정후 |
|---|---|
| 제19조【건강기능식품의 공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4조에 따라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과 제15조에 따라 정하여진 원료ㆍ성분과 제17조의2에 따라 정하여진 표시기준을 수록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전(公典)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2018.03.1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