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 부칙
2015.05.18 제13330호
2015.05.18 제1333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법률 제1320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 제37조의3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ㆍ검사기관 등의 검사성적서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검토하여 인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료 등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인정 검토가 진행 중인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해서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