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칙

2018.12.11 제15938호

2018.12.11 제1593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