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부칙

2016.02.03 제14018호

2016.02.03 제140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 제13조제4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제4조제1항ㆍ제5조제2항ㆍ제6조제3항 위반 관련 부분, 같은 항 제4호ㆍ제9호의2ㆍ제11호, 제37조제1항 본문 중 제32조제1항제9호의2ㆍ제11호 관련 부분, 제38조, 제42조제4호의2, 제42조의2, 제45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 제32조제1항제5호, 제39조제2호, 제42조제8호, 제44조제6호 및 제45조제5호의3의 개정규정과 제33조제1항 중 제22조 위반 관련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2017년 매출액이 20억 이상인 제조업자: 2018년 12월 1일

2. 2017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제조업자: 2019년 12월 1일

3. 2017년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제조업자: 2020년 12월 1일

제2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영업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자가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9호의2 또는 제1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