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 [ 영업의 승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2014.05.21 개정)

1.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2014.05.21 개정)

2.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2014.05.21 개정)

3.

법인인 영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2014.05.2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2016.12.27 개정)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014.05.21 개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2014.05.21 개정)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2014.05.21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2014.05.21 개정)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4.05.21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05.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