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2014.05.21 개정)
| 2014.05.21 개정전 | 2014.05.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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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 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21.08.17 개정) | |
1. 제조시설과 제품(원재료를 포함한다)을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할 것(2014.05.21 개정) | |
2.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하지 말 것(2014.05.21 개정) | |
3. 부패ㆍ변질되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환하여 줄 것(2014.05.21 개정) | |
4.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2014.05.21 개정) |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국민 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2014.05.21 개정) | |
②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생산 실적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2014.05.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