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2009.03.25 개정)
| 2009.03.25 개정전 | 2009.03.25 개정후 |
|---|---|
| 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2009.03.25 개정) | |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09.03.25 개정) | |
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2009.03.25 개정) | |
2. 양서(良書) 출판의 장려ㆍ지원(2009.03.25 개정) | |
3. 국내외 우수저작물의 번역 지원(2009.03.25 개정) | |
4. 출판시설 및 간행물 유통의 현대화 지원(2009.03.25 개정) | |
5. 전자출판의 육성ㆍ지원(2009.03.25 개정) | |
6. 국제교류ㆍ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2009.03.25 개정) | |
7. 만화산업의 육성ㆍ지원(2009.03.25 개정) | |
8. 서점(書店) 및 제본업(製本業) 등의 지원(2009.03.25 개정) | |
9. 그 밖에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2009.03.25 개정)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출판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09.03.25 개정)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시ㆍ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2012.01.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