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부칙2009.03.25 제9530호▼2009.03.25 제9530호인쇄보관2009.03.25 제9530호 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