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8조 [ 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2012.01.26 개정)
1.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2009.03.25 개정)
2.
제19조의3에 따른 간행물의 심의(2009.03.25 개정)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 및 자목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2009.03.25 개정)
4.
삭제(2009.03.25 개정)
5.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2009.03.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