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8조(2012.01.26 개정)

부칙
2012.01.26 개정전2012.01.26 개정후
제18조【위원회의 기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2012.01.26 개정)

1.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2009.03.25 개정)

2.

제19조의3에 따른 간행물의 심의(2009.03.25 개정)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 및 자목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2009.03.25 개정)

4.

삭제(2009.03.25 개정)

5.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2009.03.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