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8조(2009.03.25 개정)
| 2009.03.25 개정전 | 2009.03.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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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위원회의 기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2012.01.26 개정) | |
1.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2009.03.25 개정) | |
2. 제19조의3에 따른 간행물의 심의(2009.03.25 개정) | |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 및 자목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2009.03.25 개정) | |
4. 삭제(2009.03.25 개정) | |
5.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2009.03.2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