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7조 [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2012.01.26 제목개정) ]

①

간행물의 윤리적ㆍ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2.01.26 신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2.01.26 개정)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2012.01.26 개정)

④

위원회의 위원은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2012.01.26 개정)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012.01.26 개정)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1.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