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2012.01.26 개정)

부칙
2012.01.26 개정전2012.01.26 개정후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2012.01.26 개정)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2012.01.26 개정)

③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12.01.26 개정)

④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2.01.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