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의4(2021.08.10 개정)

부칙
2021.08.10 개정전2021.08.10 개정후
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2021.08.10 개정)

1.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2012.01.26 신설)

2.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2012.01.26 신설)

3.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2012.01.26 신설)

4.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유통 선진화 및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2012.01.26 신설)

5.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2012.01.26 신설)

6.

전자출판의 육성ㆍ지원(2012.01.26 신설)

7.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2012.01.26 신설)

8.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지원(2012.01.26 신설)

9.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제18조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말한다)(2012.01.26 신설)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012.01.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