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의4(2021.08.10 개정)
| 2021.08.10 개정전 | 2021.08.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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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2021.08.10 개정) | |
1.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2012.01.26 신설) | |
2.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2012.01.26 신설) | |
3.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2012.01.26 신설) | |
4.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유통 선진화 및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2012.01.26 신설) | |
5.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2012.01.26 신설) | |
6. 전자출판의 육성ㆍ지원(2012.01.26 신설) | |
7.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2012.01.26 신설) | |
8.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지원(2012.01.26 신설) | |
9.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제18조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말한다)(2012.01.26 신설) | |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012.01.2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