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
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2012.01.26 개정)
①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이하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2012.01.26 법률 제11229호 부칙 제4조]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2012.01.26 개정)
③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12.01.26 개정)
④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2.01.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