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2009.01.21 개정)

부칙
2009.01.21 개정전2009.01.21 개정후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대부업자는 등록증,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2012.12.11 개정)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2020.02.04 개정)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2009.01.21 개정)

2.

대부업 등록번호(2009.01.21 개정)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2009.01.21 개정)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2009.01.21 개정)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2009.01.21 개정)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09.01.21 개정)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2020.02.04 개정)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2009.01.21 개정)

2.

대부중개업 등록번호(2009.01.21 개정)

3.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2009.01.21 개정)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2009.01.21 개정)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2009.01.21 개정)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09.01.21 개정)

④

대부업자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여야 한다.(2009.01.21 개정)

⑤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간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5.07.24 신설)

1.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2009.01.21 개정)

2.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2009.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