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부칙
2020.02.04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0.02.04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⑫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