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부칙

2020.02.04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0.02.04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⑫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