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부칙
2012.12.11 제11544호
2012.12.11 제1154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업한 자에 대한 등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폐업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업무총괄 사용인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일 당시 대부업등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 시점부터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대부중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부중개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등록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