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5 [ 고용 제한 등(2010.01.25 신설) ]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25.01.21 개정)

2025.07.22 당시 대부업자등에 재직 중인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2025.07.22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 및 제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01.21 법률 제20714호 부칙 제5조]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0.01.25 신설)

2010.04.26 당시 대부업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2010.04.26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5 법률 제9970호 부칙 제5조]

2.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10.01.25 신설)

2010.04.26 당시 대부업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2010.04.26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5 법률 제9970호 부칙 제5조]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0.01.25 신설)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0.01.25 신설)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0.01.25 신설)

3.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선임된 자(2010.01.25 신설)

2010.04.26 당시 대부업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2010.04.26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5 법률 제9970호 부칙 제5조]

②

대부업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1.25 신설)

2010.04.26 당시 대부업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2010.04.26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5 법률 제9970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