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5(2025.01.21 개정)
| 2025.01.21 개정전 | 2025.01.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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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25.01.21 개정) | |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0.01.25 신설) | |
2.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10.01.25 신설) |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0.01.25 신설) |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0.01.25 신설) | |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0.01.25 신설) | |
3.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선임된 자(2010.01.25 신설) | |
② 대부업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1.2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