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2015.07.24 개정)
| 2015.07.24 개정전 | 2015.07.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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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4【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5.01.21 개정) | |
②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2025.01.21 개정) | |
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2015.07.2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