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2012.12.11 개정)

부칙
2012.12.11 개정전2012.12.11 개정후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1.21 개정)

②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2.1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