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2009.01.21 개정)
| 2009.01.21 개정전 | 2009.01.21 개정후 |
|---|---|
|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1.21 개정) | |
②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2.12.11 개정) | |
| 2009.01.21 개정전 | 2009.01.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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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1.21 개정) | |
②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2.12.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