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대부계약의 체결 등 ]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17.04.18 개정)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2009.01.21 개정)
계약일자(2009.01.21 개정)
대부금액(2009.01.21 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2009.01.21 개정)
대부이자율(제8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2009.01.21 개정)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2009.01.21 개정)
제5호의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변제를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2009.01.21 개정)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2009.01.21 개정)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2009.01.21 개정)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2009.01.21 개정)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2009.01.21 개정)
제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7.10.19 이후 최초로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04.18 법률 제14820호 부칙 제2조]
연체이자율(2009.01.21 개정)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09.01.21 개정)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2009.01.21 개정)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보증계약서 및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09.01.21 개정)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ㆍ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2009.01.21 개정)
계약일자(2009.01.21 개정)
보증기간(2009.01.21 개정)
피보증채무의 금액(2009.01.21 개정)
보증의 범위(2009.01.21 개정)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2009.01.21 개정)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09.01.21 개정)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2009.01.21 개정)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본 및 반환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2009.01.21 개정)
제6조제5항, 제6조의2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04.22 후 최초로 체결한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2009.01.21 법률 제9344호 부칙 제3조]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2014.03.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