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칙2014.03.18 제12493호▼2014.03.18 제12493호인쇄보관2014.03.18 제12493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