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2009.01.21 신설) ]

①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2009.01.21 신설)

제6조제5항, 제6조의2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04.22 후 최초로 체결한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2009.01.21 법률 제9344호 부칙 제3조]

1.

제6조제1항제3호의 대부금액(2009.01.21 신설)

2.

제6조제1항제4호의 대부이자율(2009.01.21 신설)

3.

제6조제1항제5호의 변제기간(2009.01.21 신설)

4.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09.01.21 신설)

②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2009.01.21 신설)

1.

제6조제3항제3호의 보증기간(2009.01.21 신설)

2.

제6조제3항제4호의 피보증채무의 금액(2009.01.21 신설)

3.

제6조제3항제5호의 보증의 범위(2009.01.21 신설)

4.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09.01.21 신설)

③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2020.06.09 개정)

1.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2009.01.21 신설)

2.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2009.01.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