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부칙
2020.06.09 제17354호 (전자서명법 부칙)
2020.06.09 제17354호 전자서명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⑤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