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상호 등 ]

①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2009.01.21 개정)

2009.04.22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2009.01.21 법률 제9344호 부칙 제6조]

②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2009.01.21 개정)

2009.04.22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2009.01.21 법률 제9344호 부칙 제6조]

③

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01.21 개정)

④

이 법에 따른 대부업자등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2015.07.24 신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5.01.21 개정)

1.

대부업자등이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는 행위(2009.01.21 개정)

2.

대부업자등의 등록증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유통하는 행위(2009.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