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 등록요건 등(2015.07.24 신설) ]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 중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2025.01.21 개정)
제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5.07.22 이후 등록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1.21 법률 제20714호 부칙 제2조]
① 2025.07.22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제3조 및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25.07.22 이후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25.01.21 법률 제20714호 부칙 제4조]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제1항 단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25.01.21 법률 제20714호 부칙 제4조]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2015.07.24 신설)
① 2016.07.25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2016.07.25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15.07.24 법률 제13445호 부칙 제5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6.07.25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는 2016.07.25 후 6개월 이내에 제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2015.07.24 법률 제13445호 부칙 제5조]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15.07.24 신설)
그 외의 자: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15.07.24 신설)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할 것(2015.07.24 신설)
① 2016.07.25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2016.07.25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15.07.24 법률 제13445호 부칙 제5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6.07.25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는 2016.07.25 후 6개월 이내에 제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2015.07.24 법률 제13445호 부칙 제5조]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출 것(2015.07.24 신설)
① 2016.07.25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2016.07.25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15.07.24 법률 제13445호 부칙 제5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6.07.25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는 2016.07.25 후 6개월 이내에 제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2015.07.24 법률 제13445호 부칙 제5조]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2015.07.24 신설)
① 2016.07.25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2016.07.25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15.07.24 법률 제13445호 부칙 제5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6.07.25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는 2016.07.25 후 6개월 이내에 제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2015.07.24 법률 제13445호 부칙 제5조]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2015.07.24 신설)
① 2016.07.25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2016.07.25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15.07.24 법률 제13445호 부칙 제5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6.07.25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는 2016.07.25 후 6개월 이내에 제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2015.07.24 법률 제13445호 부칙 제5조]
최근 5년간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2015.07.24 신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2015.07.24 신설)
최근 3년간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2015.07.24 신설)
최근 5년간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2015.07.24 신설)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 중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2025.01.21 개정)
신청인이 법인일 것(2015.07.24 신설)
① 2016.07.25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2016.07.25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15.07.24 법률 제13445호 부칙 제5조]
③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5.07.24 법률 제13445호 부칙 제5조]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2015.07.24 신설)
① 2016.07.25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2016.07.25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15.07.24 법률 제13445호 부칙 제5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6.07.25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는 2016.07.25 후 6개월 이내에 제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2015.07.24 법률 제13445호 부칙 제5조]
③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5.07.24 법률 제13445호 부칙 제5조]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15.07.24 신설)
가목 이외에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15.07.24 신설)
그 외의 자: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15.07.24 신설)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요건을 갖출 것(2015.07.24 신설)
① 2016.07.25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2016.07.25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15.07.24 법률 제13445호 부칙 제5조]
③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5.07.24 법률 제13445호 부칙 제5조]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2015.07.24 신설)
① 2016.07.25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2016.07.25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15.07.24 법률 제13445호 부칙 제5조]
③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5.07.24 법률 제13445호 부칙 제5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아니할 것(2015.07.24 신설)
① 2016.07.25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2016.07.25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15.07.24 법률 제13445호 부칙 제5조]
③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5.07.24 법률 제13445호 부칙 제5조]
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2015.07.24 신설)
① 2016.07.25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2016.07.25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15.07.24 법률 제13445호 부칙 제5조]
③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5.07.24 법률 제13445호 부칙 제5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2015.07.24 신설)
① 2016.07.25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2016.07.25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15.07.24 법률 제13445호 부칙 제5조]
③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5.07.24 법률 제13445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