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 등록증의 반납 등(2009.01.21 신설) ]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등은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등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2015.07.24 개정)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등은 그 영업정지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2015.07.24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제3조제7항에 따라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2015.07.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