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 등록갱신(2009.01.21 신설) ]
①
대부업자등이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2015.07.24 개정)
② 2016.07.25 전에 종전의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한 자로서 2016.07.25 당시 그 갱신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 등록기관이 변경되는 자의 해당 등록갱신 신청은 금융위원회에 한 것으로 본다. [2015.07.24 법률 제13445호 부칙 제4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3조제4항제1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갱신일자ㆍ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015.07.24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등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갱신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2015.07.24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구체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07.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