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2015.07.24 개정)

부칙
2015.07.24 개정전2015.07.24 개정후
제21조【과태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7.04.18 개정)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009.01.21 개정)

2.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2009.01.21 개정)

3.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2009.01.21 개정)

4.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2009.01.21 개정)

5.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2009.01.21 개정)

6.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자(2009.01.21 개정)

6의2.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2009.01.21 개정)

7.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2009.01.21 개정)

8.

제9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2009.01.21 개정)

9.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2009.01.21 개정)

10.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2009.01.21 개정)

10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2009.01.21 개정)

11.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2009.01.21 개정)

12.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2009.01.2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7.04.18 개정)

1.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009.01.21 개정)

2.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2009.01.21 개정)

3.

삭제(2009.01.21 개정)

4.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2009.01.21 개정)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2009.01.21 개정)

6.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2009.01.21 개정)

7.

삭제(2009.01.21 개정)

8.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2009.01.21 개정)

9.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2009.01.21 개정)

10.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2009.01.21 개정)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부과ㆍ징수한다.(2015.07.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