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2009.01.21 신설) ]
①
대부업등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대부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2009.01.21 신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2009.01.21 신설)
③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2015.07.24 개정)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5.07.24 법률 제13445호 부칙 제1조]
④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09.01.2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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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09.01.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