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2015.07.24 개정)
| 2015.07.24 개정전 | 2015.07.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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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부업등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대부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2009.01.21 신설) |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2009.01.21 신설) | |
③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2015.07.24 개정) | |
④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09.01.21 신설) | |
⑤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09.01.2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