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2018.12.24 개정)
| 2018.12.24 개정전 | 2018.12.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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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2016.03.03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2016.03.03 신설) | |
③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2009.01.21 개정) |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2009.01.21 개정) | |
⑤ 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8.12.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