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부칙
2022.01.04 제18713호
2022.01.04 제1871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부업자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부업자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