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부칙
2017.04.18 제14820호
2017.04.18 제148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부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ㆍ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업자등이 통보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산금 징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3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