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2009.01.21 개정)

부칙
2009.01.21 개정전2009.01.21 개정후
제12조【검사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2015.07.24 개정)

②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로 한정한다)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2015.07.24 개정)

③

시ㆍ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2015.07.24 개정)

④

삭제(2009.01.21 개정)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2015.07.24 개정)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2015.07.24 개정)

⑦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대부업자등에게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2015.07.24 개정)

⑧

금융감독원장이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15.07.24 개정)

⑨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07.24 개정)

1.

대부업자의 경우(2009.01.21 개정)

가.

대부금액(2009.01.21 개정)

나.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의 수(2009.01.21 개정)

다.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09.01.21 개정)

2.

대부중개업자의 경우(2009.01.21 개정)

가.

대부를 중개한 금액(2009.01.21 개정)

나.

대부를 중개한 거래상대방의 수(2009.01.21 개정)

다.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09.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