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2009.01.21 개정)
| 2009.01.21 개정전 | 2009.01.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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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25.01.21 개정) | |
② 삭제(2009.01.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