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2025.01.21 개정)
| 2025.01.21 개정전 | 2025.01.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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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ㆍ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포함한다)은 대부업등(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025.01.21 개정) | |
② 대부업자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2015.07.2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