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2025.01.21 제목개정) ]
①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25.01.21 개정)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5.07.22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1.21 법률 제20714호 부칙 제3조]
②
삭제(2009.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