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2009.01.21 신설) ]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2009.01.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