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2009.01.21 개정)
| 2009.01.21 개정전 | 2009.01.21 개정후 |
|---|---|
| 제10조의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2009.01.21 신설) | |
| 2009.01.21 개정전 | 2009.01.21 개정후 |
|---|---|
| 제10조의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2009.01.2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