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부칙
2008.12.24 제21187호
2008.12.24 제2118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지정된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는 관리기본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