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62조 [ 기일입찰의 방법 ]

①

기일입찰에서 입찰은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입찰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례로 표시하지 못한다.

1.

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2.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3.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4.

입찰가격

③

법인인 입찰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동으로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입찰은 취소ㆍ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다.